WTO,즉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WTO의 분쟁패널은 지난주말 분쟁 당사국인 한.미 양측에 통보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분쟁패널은 특히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조사방법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철관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들어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한국은 이를 제소했습니다.
이번 패널보고서는 오는 26일 전회원국에 공식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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