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우리나라의 철강분쟁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한국산 철강 파이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 제한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되고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파리의 김혜송 특파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페널은 한미 양측에 통보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한국산 철강 파이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조사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 생산업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3년에 걸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입제한 조치는 9000톤 이상의 철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첫해에는 가격기준 19%의 세율을, 다음 해와 그 이듬해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했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한국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