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쩍 늘고 있는 들고양이들이 다람쥐나 비둘기 등 야생조수를 닥치는대로 잡아먹어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총이나 덫을 이용해 들고양이를 잡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환경부는 들고양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거리 훼손과 생태계 교란 등 폐해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야생동물연구소와 한국동물보호협회 등과 공동으로 관리지침서를 마련해 각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침서에서는 각 지자체가 별도의 들고양이 구제위원회를 구성해 실정에 따라 구제에 나서되 인가 부근에서는 생포용 덫을 이용하고 인가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생포된 고양이가 단순히 주인을 잃어 방황하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한달정도 보호시설에서 관리한 다음 가능한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들고양이인 경우에는 안락사시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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