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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단 내부 결정도 사법심사 대상
    • 입력2001.10.23 (08: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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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단 내부 결정도 사법심사 대상
    • 입력 2001.10.23 (08:45)
    단신뉴스
종단 내부의 결정도 현저하게 법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는 오늘 폭력적 분위기에서 치뤄진 소송은 무효라며 51살 정모 씨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낸 주지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시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선출된 김모 주지가 선거 직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공정성을 잃었으며 선거직전 유권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씨를 폭행하는 등 강압적 분이기에서 주지가 선출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경기도 수원시 용주사 주지 선거에서 입후보 했지만 당시 주지였던 김모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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