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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미 한국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위법
    • 입력2001.10.23 (09:30)
930뉴스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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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WTO는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발동기준을 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김혜송 특파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채널은 지난주 말 한미 양측에 통보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조사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생산업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3년에 걸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입제한조치는 5000톤 이상의 철강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첫해에는 가격기준 10%의 세율을, 다음 해와 그 이듬해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세이프 가드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해결 기구에 공식 제소했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한국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
  • WTO, 미 한국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위법
    • 입력 2001.10.23 (09:30)
    930뉴스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WTO는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발동기준을 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김혜송 특파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채널은 지난주 말 한미 양측에 통보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조사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생산업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3년에 걸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입제한조치는 5000톤 이상의 철강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첫해에는 가격기준 10%의 세율을, 다음 해와 그 이듬해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세이프 가드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해결 기구에 공식 제소했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한국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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