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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규 예술의전당 사장, 개발특혜의혹 사실 아니다
    • 입력2001.10.23 (09: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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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규 예술의전당 사장은 문화관광부 차관시절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이 리조트 개발을 위해 경북 문경의 주흘산 일대 17만평을 사들이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모 방송국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규 사장은 문광부 차관시절인 지난 99년 부인 회사의 동업자인 외국인 투자가가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30만달러의 투자제안을 해왔고, 사장인 부인이 개발 문제를 상의해와 회사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특히 주흘산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경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은 문경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또 주흘산 일대는 평범한 야산에 불과해 관광지로 지정된 뒤에도 땅 값은 변하지 않았고, 개발하더라도 이익이 생길지 불투명하다며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순규 사장은 문화관광부 차관재직시절 자신의 부인등 투자가들이 리조트 개발을 위해 문경에 17만평의 부지를 매입한 뒤 이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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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규 예술의전당 사장, 개발특혜의혹 사실 아니다
    • 입력 2001.10.23 (09:47)
    단신뉴스
김순규 예술의전당 사장은 문화관광부 차관시절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이 리조트 개발을 위해 경북 문경의 주흘산 일대 17만평을 사들이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모 방송국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규 사장은 문광부 차관시절인 지난 99년 부인 회사의 동업자인 외국인 투자가가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30만달러의 투자제안을 해왔고, 사장인 부인이 개발 문제를 상의해와 회사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특히 주흘산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경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은 문경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또 주흘산 일대는 평범한 야산에 불과해 관광지로 지정된 뒤에도 땅 값은 변하지 않았고, 개발하더라도 이익이 생길지 불투명하다며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순규 사장은 문화관광부 차관재직시절 자신의 부인등 투자가들이 리조트 개발을 위해 문경에 17만평의 부지를 매입한 뒤 이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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