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설치된지 15년이상 된 고압가스시설은 4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압가스시설은 4년마다 육안검사를 위주로 한 단속 차원의 정기 검사만 받아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형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대부분 70년대 석유화학 공업단지 조성때 설치돼 전체 시설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15년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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