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이 보유한 현대석유화학 채권이 풋백옵션 즉 손실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제일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현대석유화학 채권단협의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손실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일은행은 이에앞서 현대석유화학 채무 재조정안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하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해 놓고 예금보험공사가 손실 보전을 해준다면 매수 청구권을 철회할 방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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