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산업 피해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ITC의 결정이 제재조치로 현실화될 경우 우리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고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본격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조만간 이뤄질 한미협의를 통해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 제품들이 이미 상당수 반덤핑 규제조치를 받고 있고 미국 합작회사에 수출되고 있는 품목들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만일 내년 2월 17일 미국 정부가 규제 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인상이나 쿼터량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경우 WTO세계 무역기국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WTO가 최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배 판정을 내린 만큼 미국 정부도 향후 제재조치 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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