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한국을 언론관찰 대상국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의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번 결정은 IPI가 한국의 세법과 언론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김명식 해외홍보원장 명의의 서한에서 구속된 언론사주들이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과 보석에 관한 결정 역시 사법부가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IPI가 일부 언론사주의 불법과 탈법을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비호하는데 대해 한국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한국 정부는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을 침해하거나 재정적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한국 재판부에 대한 IPI의 요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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