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9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100m 반경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심지어 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하고, 장기간 집회 신고만 해놓고 실제 집회를 갖지 않는 상인회와 관변단체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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