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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선물 부당매매 은행 외환딜러 6명 고발
    • 입력2001.10.23 (13: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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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선물 부당매매 은행 외환딜러 6명 고발
    • 입력 2001.10.23 (13:39)
    단신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환선물 거래를 이용해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주택은행 김모 과장 등 외환딜러 6명을 선물거래법상 불공정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주택은행 딜링 룸에서, 선물회사에 개설된 주택은행 계좌와 자신들이 만든 4개의 차명계좌 사이를 오가며 106차례에 걸쳐 원달러선물을 부당하게 사고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들 외에도 기업은행 이모 전 과장 등 4∼5명의 외환딜러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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