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에 등록된 모 유통업체의 미공개 외자유치 정보를 이용해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이 회사 대표 남궁 모씨 등 2명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남궁 씨는 지난해 9월쯤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중인 코스닥등록 기업의 외자 유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올해 3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18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궁 씨의 친구인 이 모씨도 남궁 씨 등으로부터 외자유치 정보를 전해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식을 사고 팔아 8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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