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위장결혼을 하려는 중국동포 여성들에게 결혼 상대자를 알선해 주고 호적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서울 도곡동 46살 곽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64살 한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 씨 등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위장결혼하려는 중국동포 여성 7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8백만 원 씩을 받고 한국인 결혼 상대자를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곽 씨는 모집책인 한 씨를 통해 한 사람당 2백50만 원 씩을주고 결혼 상대자를 모집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이혼한 남자거나 생활보호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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