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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법 시행령입법예고-도로점용료 대폭면제
    • 입력1999.05.08 (11: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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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법 시행령입법예고-도로점용료 대폭면제
    • 입력 1999.05.08 (11:12)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도로점용료로 인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나 부산교통공단 등 공익법인의 도로점용료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선전화기지국이나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등도 새로 도로점용시설에 포함시켜 도로의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편익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가도로밑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점용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기간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후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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