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는 경기와 인천 지역의 식품 가공 판매 업소 82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건강 보조 식품을 유통시킨 업소 등 위반 업소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인천시 고잔동 모 식품은 건강 보조 식품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를 사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인천시 신흥동의 모 만두 제조업소는 원료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10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12곳을 영업 정지시키고, 6곳을 품목정지,4곳을 고발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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