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일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이성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북한산 일대의 원형 택지 가운데 환경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자치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도 건축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평창동 북한산 일대 17만 제곱미터의 원형택지를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단체들은 서울의 허파 구실을 하는 북한산을 개발로 훼손하는 일은 천만 시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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