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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접대부와 윤락행위 구청직원 영장
    • 입력2001.10.23 (15: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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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접대부와 윤락행위 구청직원 영장
    • 입력 2001.10.23 (15:52)
    단신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중생이 낀 미성년자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진 서울 모 구청 건축과 직원 35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윤락 행위를 시킨 유흥주점 업주 52살 박모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달 18일 밤 10시쯤 서울 도봉동 모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울 모 중학교 2학년 15살 이모 양 등 5명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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