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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입찰 정유사 임원 벌금형
    • 입력2001.10.23 (15: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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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입찰 정유사 임원 벌금형
    • 입력 2001.10.23 (15:54)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군납 유류 입찰 때 낙찰 가격등을 사전에 담합해 응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칼텍스정유 전무 56살 신모 씨를 비롯해 SK와 S-오일,현대정유,인천 정유 등 5개 정유사 임원 5명에 대해 벌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군납용 유류는 일반 유류와는 제조와 유통 방식에 차이가 있고 소비자도 국방부 한 곳으로 한정돼 있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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