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의원 등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 고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짙은 전국 557개 병의원과 약국을 조사한 결과, 448개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5곳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19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강릉에 있는 한 의원은 컴퓨터 진료기록에서 내원일자와 진료내역 등을 조작해 부풀리고, 예방접종이나 적성검사 등 비급여 환자의 기록에 가짜 병명을 적어넣는 등의 수법을 통해 지난 99년 11월부터 올 6월말까지 6천 2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모 치과의원은 보험급여 청구 대행업자를 고용해 진료날짜와 금액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9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9천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아울러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50일에서 최고 211일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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