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지난 2월 포스코 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토지공사는 위약금 가운데 56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측이 앞서 이 부지를 매입했던 포스코 개발과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모 개발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업용지 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 해제에 이르도록한 책임도 인정되는 만큼 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개발은 지난 95년 7월 토지공사와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토지 16만여평을 보증금 2백81억을 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성 없어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토지공사측이 보증금 전부를 몰수하겠다고 통보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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