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회사들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는 회원 정보를 신용카드사 등에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인터넷 회사 대표 1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동의없이 개인 신상 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아 넘기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심리를 통해 적절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판촉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지난 9월 각각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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