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03년부터 설치된지 15년 이상된 고압가스 시설은 4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고압가스 시설은 4년마다 육안검사를 위주로 한 단속 차원의 정기 검사만 받아 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밀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설치 15년 고압가스 시설 4년마다 검사
입력 2001.10.23 (17:00)
뉴스 5
⊙앵커: 오는 2003년부터 설치된지 15년 이상된 고압가스 시설은 4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고압가스 시설은 4년마다 육안검사를 위주로 한 단속 차원의 정기 검사만 받아 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밀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