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건설현장 인부 추락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교각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소장 45살 김모씨와 작업반장 43살 유모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 등은 철제 작업대 해체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39살 김모씨 등 인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 4명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해대교 42번 교각에서 철제 작업대 해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해 그자리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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