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검 강력부는 오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35살 권흥열 경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경장은 지난 해 10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43살 강모씨로부터 담당 경찰관과 평소 알고 지내는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경장은 또 지난 해 12월 경남 양산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비하라며 강씨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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