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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등 거액 벌금형
    • 입력2001.10.23 (17: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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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등 거액 벌금형
    • 입력 2001.10.23 (17:4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허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과장 33살 김모 씨 등 증권사 직원 4명에 대해 15억원에서 8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하고 초 단타 매매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반복해서 허수 주문을 냄으로써 시세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작전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종목 등에 허수 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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