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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계학원 육성법 제정키로
    • 입력2001.10.23 (17: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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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계학원 육성법 제정키로
    • 입력 2001.10.23 (17:45)
    단신뉴스
정부는 기술계학원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기술계학원' 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술계학원 육성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술계학원에는 중소제조업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또 기술계학원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업종에 포함시켜 외국계 학원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계학원의 장기과정 수강생 2만명에게는 수강료를 저리 융자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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