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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금 50% 납부하면 즉심 면제
    • 입력2001.10.23 (19:00)
뉴스 7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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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금 50% 납부하면 즉심 면제
    • 입력 2001.10.23 (19:00)
    뉴스 7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로 즉심판결을 받게 됐을 경우에 즉심청구 전까지 통보받은 범칙금의 50%의 가산금을 더한 돈을 미리 납부하면 즉심판결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 안전 교육을 면제하고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동차 운전교습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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