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는 오늘 업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축협중앙회 산하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조합장 조광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5년에 개정된 특가법으로는 조씨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지만 범죄성립 당시 법률로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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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우유조합장 항소심서 뇌물혐의 무죄
입력 1999.05.08 (12:45)
단신뉴스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는 오늘 업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축협중앙회 산하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조합장 조광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5년에 개정된 특가법으로는 조씨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지만 범죄성립 당시 법률로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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