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살이 되는 해를 맞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지난 3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31살 이모 씨가 경남 남해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5월 개정된 청소년법에 따라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도 청소년에서 제외돼 비록 발생 시점이 법 개정 전인 3월이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