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벌금 70만원을 내지 못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병이 악화돼서 숨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숨진 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초반의 노 모씨는 지난 94년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벌금 70만원 때문입니다.
폭력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박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 70만원을 못 내고 노역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수감 당시 말도 못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지만 구치소측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병세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석방됐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결국 뇌출혈로 박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 씨 미망인: 죽음에까지는 안 갔죠, 미리 연락을 해 줬으면요. 죽은 다음에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기자: 법원은 오늘 중증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1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조건 벌금을 고집하기보다는 수감자의 생명을 보호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재소자도 편지를 발송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재창(변호사): 내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인권을 지적한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변호사라든가 가족들한테 보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죄의 대가로 바깥 세상의 자유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에게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