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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 광고, 300억대 불법유치
    • 입력2001.10.23 (20: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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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 광고, 300억대 불법유치
    • 입력 2001.10.23 (20:08)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비상장회사 주식을 코스닥 상장예정이라고 허위선전한 뒤 수백억원대의 투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상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원금보장과 월 3∼5%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올해 2월말까지 모두 3천 100여명으로부터 321억여원을 끌어들여 비상장회사 주식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수신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관련법규상 1∼2년안에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한 비상장기업 주식을 해당사로부터 액면가의 2∼3배 가격에 사들인 뒤 코스닥에 곧 상장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10배 이상의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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