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정보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 모 경사 등 2명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의 정보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출된 정보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정보과 임 모 경사가 지난 9일까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 보낸 문건 7건 가운데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2건의 문건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유착 여부를 비롯해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문건 유출에 따른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펴기로 했습니다.
⊙유봉한(제주지방경찰청장): 적어도 이렇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는데 이게 뭔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책임자는 축출할 필요가 있다.
⊙기자: 그러나 경찰은 정보문건 유출 관련자들의 금품 수수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 확대에 나서 앞으로 과잉수사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서는 정보문건 유출자로 확인된 정보과 임 모 경사를 경무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