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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할인제 그림의 떡
    • 입력2001.10.23 (21:00)
뉴스 9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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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자동차 보험 자율화가 시행된 지 3달이 됐지만 보험사들의 제 잇속만 챙기는 영업 방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낮은 고객의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가 하면 사고가 나도 이런 저런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주경, 이민영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소연 씨는 5년 무사고 운전의 대가로 자동차보험 할인제 혜택을 받아 올해로 보험료가 50% 가까이 감면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이 할인율에 맞춰 새 보험에 들려다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김 씨의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측에서 가입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에도 없는 8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하고서야 겨우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연(5년 무사고 운전자): 그 동안 그 만큼 냈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 건데 많이 낼 때는 받아주고 조금 낼 때는 받아줄 수 없다.
    우리가 적자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죠.
    ⊙기자: 이관희 씨도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해 역시 계획에도 없던 대물 무한 항목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관희(8년 무사고 운전자): 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지만 저에 대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업전략에 대한 자기네들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이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보험 설계사들마저도 이 같은 영업 방식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이 모씨: 안 받아줘서 (고객) 뺏기고 대물무한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내 수당에서 대신 내준 적도 있어요.
    ⊙기자: 몇 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무사고 안전운전까지 한 가입자들이 혜택은커녕 보험사의 이기적인 영업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주부는 지난해 9월 쓰레기를 버리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두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상이었지만 보험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수술받은 날짜가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뒤 180일을 며칠 넘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광고물로 계약을 한 뒤 정작 사고가 나자 정확한 내용이 명시된 약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최 모씨: 상해보험 들 때는 도움이 되자고 한 건데 일이 닥치니까 아니라고 할 때는 나는 억울합니다.
    ⊙기자: 이 남자는 지난 4월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생업도 못 하고 있지만 보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측이 부상 부위를 잘못 알았다며 사고 당시 산정한 보상 기준을 치료 몇 개월 뒤에 갑자기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일호(뺑소니 피해자): 3급에서 6급으로 딱 하고 돈의 지불보증을 안 서준다면 난 치료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보험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9달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780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면앙(소보원 보험팀 차장): 저희 위원회에 청구된 피해구제 청구건 중의 60% 이상이 소비자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구제를 해 드렸습니다.
    ⊙기자: 가입할 때 다르고 보상할 때 다른 보험회사의 두 얼굴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
  • 자동차보험 할인제 그림의 떡
    • 입력 2001.10.23 (21:00)
    뉴스 9
⊙앵커: 자동차 보험 자율화가 시행된 지 3달이 됐지만 보험사들의 제 잇속만 챙기는 영업 방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낮은 고객의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가 하면 사고가 나도 이런 저런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주경, 이민영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소연 씨는 5년 무사고 운전의 대가로 자동차보험 할인제 혜택을 받아 올해로 보험료가 50% 가까이 감면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이 할인율에 맞춰 새 보험에 들려다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김 씨의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측에서 가입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에도 없는 8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하고서야 겨우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연(5년 무사고 운전자): 그 동안 그 만큼 냈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 건데 많이 낼 때는 받아주고 조금 낼 때는 받아줄 수 없다.
우리가 적자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죠.
⊙기자: 이관희 씨도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해 역시 계획에도 없던 대물 무한 항목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관희(8년 무사고 운전자): 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지만 저에 대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업전략에 대한 자기네들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이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보험 설계사들마저도 이 같은 영업 방식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이 모씨: 안 받아줘서 (고객) 뺏기고 대물무한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내 수당에서 대신 내준 적도 있어요.
⊙기자: 몇 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무사고 안전운전까지 한 가입자들이 혜택은커녕 보험사의 이기적인 영업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주부는 지난해 9월 쓰레기를 버리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두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상이었지만 보험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수술받은 날짜가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뒤 180일을 며칠 넘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광고물로 계약을 한 뒤 정작 사고가 나자 정확한 내용이 명시된 약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최 모씨: 상해보험 들 때는 도움이 되자고 한 건데 일이 닥치니까 아니라고 할 때는 나는 억울합니다.
⊙기자: 이 남자는 지난 4월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생업도 못 하고 있지만 보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측이 부상 부위를 잘못 알았다며 사고 당시 산정한 보상 기준을 치료 몇 개월 뒤에 갑자기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일호(뺑소니 피해자): 3급에서 6급으로 딱 하고 돈의 지불보증을 안 서준다면 난 치료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보험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9달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780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면앙(소보원 보험팀 차장): 저희 위원회에 청구된 피해구제 청구건 중의 60% 이상이 소비자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구제를 해 드렸습니다.
⊙기자: 가입할 때 다르고 보상할 때 다른 보험회사의 두 얼굴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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