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너도 나도 하는 머리 염색, 잘못 하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염색제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머리 염색.
그럼 염색은 안전한 걸까? 직장인 양 모씨는 지난 여름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뒤 얼굴과 목에 발진이 났습니다.
피부과에서 염색제 부작용이라고 진단받았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미용실과 염색제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발진 난 다음부터 직장에 나간다던가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됐어요.
⊙기자: 대학생 홍 모씨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던 중 머리카락이 녹아버렸습니다.
염색한 머리를 말리는 열기구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고 약한 편인데 높은 열을 가하니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기자: 염색 한 번 하려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사례는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도 70건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탈모나 머리 화상을 입기까지합니다.
⊙안현숙(소비자보호원 팀장): 미용실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과실인지 미용사의 책임 규명이 혼란해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염색제에는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염색제를 팔이나 귀에 48시간 정도 먼저 시험해 본 뒤 사용하라고 전문의들은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