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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리콜제.제조물책임제 설명회
    • 입력2001.10.23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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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리콜제.제조물책임제 설명회
    • 입력 2001.10.23 (22:03)
    단신뉴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시청 서소문 별관 강당에서 재정경제부 주최로 리콜제와 제조물 책임제에 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재경부와 한국 소비자보호원 등이 나와 개정된 리콜제와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제조물 결함때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제조물 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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