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불법, 저가 하도급을 제재하기 위한 하도급관리 강화방안을 전국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관리 강화방안은 하도급 지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대한 사전심사에서 감점조치하고 임금체불 업체나, 부실시공 업체는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공은 특히 저가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계약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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