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도를 다음달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치열한 보험료 가격 경쟁이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면서 범위요율의 실효가 없어지고 악용의 소지가 많아짐에 따라 손보사들이 제도폐지를 요청해와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위요율제란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요율을 두고 그 한도 안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료를 임의로 수정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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