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이 모두 전직이어서 이름을 모두 뺍니다.
) 서울 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국책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입찰한 혐의로 현대 산업 개발과 주식회사 대우, 한진 건설,그리고 LG 건설의 전 임원 4명을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6년 12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해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담합 입찰해 각 공사별로 예정가의 95% 정도의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