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상품이 늦게 배달되거나 배달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결제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흠이 있는 물품 등이 배달될 때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또,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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