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레미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연맹 조직강화위원장 44살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5월 레미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서울시 여의도 공원 부근 도로에 노조원 300여명과 함께 레미콘 차량 70여대, 승용차 300여대를 불법 주차하는 등 20여일간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시위와 집회를 주도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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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노조 집회주도 민주노총 간부 기소
입력 2001.10.24 (09:59)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레미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연맹 조직강화위원장 44살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5월 레미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서울시 여의도 공원 부근 도로에 노조원 300여명과 함께 레미콘 차량 70여대, 승용차 300여대를 불법 주차하는 등 20여일간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시위와 집회를 주도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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