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전국 28개지구 674만평이 분양가능성에 따라 다음달 초에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초 해당지역의 용도를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가운데 분양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지구지정을 아예 해제하고 분양가능성은 있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한국토지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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