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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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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저균 살포 모방행위 처벌 법규 미약
    • 입력2001.10.24 (11: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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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저균 살포 모방행위 처벌 법규 미약
    • 입력 2001.10.24 (11:26)
    단신뉴스
최근 우편물에 의한 탄저균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법규가 없어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제 밤 10시쯤 아산시 둔포면 자동차 부속 생산 공장에서 장난 삼아 회사 동료에게 배달된 우편물 속에 돌가루를 넣어 탄저균이 들어 있는 것처럼 모방한 경기도 평택시 32살 임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임 씨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임 씨를 일단 귀가 조치 했으며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이유로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모방 행위가 치안력을 낭비하고 사회적 불안 요인을 조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같은 모방 범죄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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