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대기오염 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나 쓰레기 불법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고 7일까지 운행정지와 함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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