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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초등교원 임용 2년간 제한
    • 입력2001.10.24 (14: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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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초등교원 임용 2년간 제한
    • 입력 2001.10.24 (14:07)
    단신뉴스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초등교원들은 앞으로 2년간 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초등교원 신규임용 공동관리위원회는 초등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앞으로 퇴직한 교원의 임용시험 재응시 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도시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지역간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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