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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재파업 참가자 우선 직권면직
    • 입력1999.05.08 (15: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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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재파업 참가자 우선 직권면직
    • 입력 1999.05.08 (15:35)
    단신뉴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 노조의 재파업 결정과 관련해 오는 14일 재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직권면직할 방침입니다.
지하철공사는 지난달 파업때 7일 이상 무단 결근해 현재 직권 면직 심사를 받고 있는 노조원 4천 59명이 재파업에 참가할 경우 소명절차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노조의 노사협상 재개 요구에 대해 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는 파면된데다가 수배중에 있는 만큼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노사 교섭을 제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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