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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횡령, 은행직원 구속
    • 입력2001.10.24 (14: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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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횡령, 은행직원 구속
    • 입력 2001.10.24 (14:51)
    단신뉴스
취득세 등 지방세 5천 5백여만원을 횡령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김포지점 모 은행 수납직원 31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김포시 모 동사무소 8급 공무원 35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납세자가 은행에 납부한 취득세 158만여 원을 입금하지 않고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5천 59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인천 강화군에서 근무할때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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