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비평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오늘 자신의 공연을 비판한 글을 잡지에 기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대학 무용학과 김모 교수가 평론가 송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평론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에 근거해 논평을 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송씨가 한 무용전문지에 기고한 평론에서 김 교수가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내용의 안무작을 3차례에 걸쳐 공연하면서 제목만 바꿔 공연했다고 주장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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