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의 까르푸 건 패소 판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99년 까르푸 조사 당시 피해 납품업체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진술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패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5월 보강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8월에 시작된 19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에서는 진술서 등 증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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