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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르푸 상대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 입력2001.10.24 (15: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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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르푸 상대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 입력 2001.10.24 (15:28)
    단신뉴스
서울 고등법원 특별6부는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 까르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까르푸가 납품업체에 광고비 협찬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협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까르푸는 납품업체에 납품 대금을 낮추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와 광고비를 부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천여만원을 부과하자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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